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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12조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의 신청ㆍ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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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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