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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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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사법」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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