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