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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공장재단의 설정

제10조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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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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