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규제의 심사
제18조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