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제18조의2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