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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1조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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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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