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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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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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