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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38조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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