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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 판정 등

제34조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②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⑦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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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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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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