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
제6조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설립 등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