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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설립 등

제6조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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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6조(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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