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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31조(직원의 직무)

직원의 직무

제31조

제31조(직원의 직무)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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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31조(직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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