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선거
제22조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