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임기
제25조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25조(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25조(의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