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당연 퇴임 등제28조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