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32조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32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