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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종류 등

제3조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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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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