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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법인격과 주소

제4조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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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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