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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

명칭 사용

제5조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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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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