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조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