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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2조의2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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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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