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조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