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3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사업 →

제5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