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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2조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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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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