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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1조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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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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