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어업의 경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어업의 경영)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어업의 경영

제64조

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사업 →

제5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어업의 경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