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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

자기자본

제68조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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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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