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