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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회계 →

제6절 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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