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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1조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회계 →

제6절 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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