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