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안전관리인
제10조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 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