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료관리법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사료관리법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3조의2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