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4조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