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8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