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제5조의9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