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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등급의 표시 등

제40조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①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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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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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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