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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축산법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0조의2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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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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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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