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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명칭 등

제3조

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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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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