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23조
제23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총회)
총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