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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

제49조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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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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