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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청산인)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청산인)

청산인

제57조

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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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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