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98조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8조(청문)
청문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9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