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32조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2조(예산)
예산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32조(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