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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38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여유금의 운용

제38조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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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38조(여유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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