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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총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총회)

총회

제16조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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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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