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