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8조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