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이사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이사회)

이사회

제18조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