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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1조(임원의 직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21조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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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1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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