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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23조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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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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