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23조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