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2조(감사의 대표권)

감사의 대표권

제22조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2조(감사의 대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