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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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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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